시는 16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 및 아동 식사 시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수원 권선구 소재 A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3일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0시까지 사흘만에 모두 16명(14일 12명, 15일 1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감염된 확진자(원생)가 여주시에 사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역당국은 16명의 A어린이집 확진자 중 절반인 8명이 원아나 교직원을 통한 가족간 감염사례여서 지역사회로의 추가 감염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권선구 소재 B 어린이집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7명이 집단감염되기도 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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