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문영호 / 2021-03-16 10:45:19
수원시 권선구 어린이집 2곳서만 16일 현재 53명 확진 경기 수원 관내 어린이집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원시가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시는 16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원시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서 [수원시 제공]

행정명령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 및 아동 식사 시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수원 권선구 소재 A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3일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0시까지 사흘만에 모두 16명(14일 12명, 15일 1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감염된 확진자(원생)가 여주시에 사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역당국은 16명의 A어린이집 확진자 중 절반인 8명이 원아나 교직원을 통한 가족간 감염사례여서 지역사회로의 추가 감염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권선구 소재 B 어린이집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7명이 집단감염되기도 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영호

문영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