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국가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학주체인 사학경영인들과 협의해야 할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업무를 정치인인 도지사 등과 협약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정치화하는 행위이고, 보여주기식의 사학 핍박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학의 학생모집권과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편성권을 정부가 독점하고, 학교법인 구성권도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교직원 인사권까지 독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중학 의무교육이나 고교평준화에 사학을 강제로 포함시켜 수업료 책정권을 박탈한 대신 필요한 재정을 보전한 것임에도 이를 빌미로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을 매도하고 위탁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비리에 대해서는 임시이사 파견 등 현행법으로도 조치가 가능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전례와 관련해 비서실장 등의 인사를 타 기관이나 도민들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가"라며 되물었다.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위헌·위법적인 신규 교직원 강제위탁을 위한 업무협약의 즉각 취소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자율적인 수업료로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사립학교를 감정평가해 정부가 인수할 것 △정당하고 적정한 절차로 사립학교가 해산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시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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