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향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경남 양산 하북면 농지를 매입했는데, 향후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설정돼 있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지가 상승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공세를 펼쳐왔다. 또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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