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모 내연남 DNA 검사…결과 12일쯤 나올 것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40대 여성 A 씨가 구속됐다. 이 여성은 애초에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된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딸의 아이가 맞다. 절대 그런 일 없다. DNA 검사가 잘못됐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B(22) 씨가 아니라 외할머니 A(49) 씨인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로 확인됐다. B 씨는 엄마가 아닌 언니였던 셈이다.
B 씨와 이혼한 전 남편 C 씨도 유전자 검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이의 외할아버지도 DNA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경찰은 B 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숨진 아이와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아이와 A 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와 B 씨 모녀는 둘다 딸을 출산했고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A 씨와 B 씨가 공모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또 B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갔다. 이 남성의 DNA 검사 결과는 오는 12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숨진 여아의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26일 "여아의 사망 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다"며 "아이가 숨진 뒤 6개월이나 지난 만큼 장기 부패 등으로 구체적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여자아이는 반미라 상태였다.
경찰은 아이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B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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