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예고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面)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와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급금액 확정과 정책효과 평가 방법, 사회실험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취소 및 부당지급 환수 근거 등도 담았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올해 내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27억 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입법예고문은 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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