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전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등 3개 의료기관과 '안산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실납세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최대 2년간 종합건강검진 비용 최대 30% 할인과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과 가족, 그리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소속근로자(단원병원은 법인 대표로 한정)이다.
성실납세자는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시는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60명에게 조만간 인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해주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 시금고 은행 대출 금리인하,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주관 공연관람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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