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 요양원에 과태료…대표자 고발

문영호 / 2021-02-08 09:46:33
방역지침 미준수…1월 27일 첫 확진 이후 누적확진자 43명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권선구 A 요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 B 대표를 고발했다.

시는 지난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 요양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겸 사무국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미준수 요양원 대표 고발 관련, 수원시 그래픽 보도자료 [수원시 제공]

시에 따르면 권선구보건소의 심층역학조사 결과, A요양원 B대표는 지난 1월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A요양원은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도록 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CCTV에서 수차례 관찰됐다.

특히 B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귀가 조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A요양원에서는 지난 1월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달 4일까지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32명 등 모두 43명이 확진됐다.

앞서 시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조해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등이 생활하는 고위험시설 근무자들은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입소자들을 보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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