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는 단식 농성에 참여한 김 씨와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제한 조치가 논의되는 기간 동안 방문증 발급 및 청사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무처는 산재 유족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달 8일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금지 행위를 했다고 봤다.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피켓 등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해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 청사 안에서 피켓 시위는 물론 몸싸움을 벌여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청사 규정 적용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사무처 측은 "의원이나 보좌진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국일보는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온갖 불법에는 눈감던 국회다.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산재 유족들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논의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지 행위라는 최종 판단이 나오면 산재 유족들은 최대 1년간 국회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앞서 사무처는 지난 5일 단식 농성 중이던 산재 유족들의 국회 본청 화장실 출입을 막고 약 200m 거리의 국회 소통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여론의 반발이 일자 국회 본청 화장실 사용을 허가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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