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한 모든 다중채무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

강혜영 / 2020-11-30 14:26:02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지원 다음 달부터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다중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유예와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신복위 제공]

30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직, 폐업 등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 제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는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 조치를 하지 못 하도록 변경된다.

연체 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만기연장 거절이 가능하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함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확정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 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 이내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넘는다면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출금할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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