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B 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용인시에 위치한 C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