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살해·유기·강간·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향후 언제든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신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에서 강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약에 취해 있었다, 살해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죄송할 따름이고 징역 20년이 아니라 사형이든 무기든 뭐든 받을 테니까 신상 정보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다음날 신상이 공개됐다"며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알고 용서받을 생각이 없다. 무기든 사형이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사람 2명이나 죽였으니까 사이코패스라서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오후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 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임실과 진안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29) 씨로부터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고 살해한 뒤 전북 완주군의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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