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에서 발의된 법안 392개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 관련 법안 264개 중 72.7%인 192개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계류 중인 규제 강화 법안들이 통과하면 노사 간 불균형 심화하고, 사용자 비용부담을 늘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노사 간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내용이 노조의 권한을 지나치게 키워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경연은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해도 노조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노조 임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도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근속 1개월 이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법안들에 대해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키워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현장의 자율적 개선보다 법과 규제를 앞세우는 규제 만능주의 법안들도 환노위에서 다수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고용 형태 공시제도의 공시 대상을 평균임금, 업무 내용 등으로 확대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대상을 직장 밖 제삼자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한경연은 또 코로나19로 심화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규제 강화보단 규제 완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쟁의행위 중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현 노동제도의 보완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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