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도 준비와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전국 각지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한국 측은 개천절인 10월 3일에 차량 200대 규모의 차량이 행진하는 집회를 계획해 신고했다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개천절 '대면 집회'를 못 열게 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8·15 비대위의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기각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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