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관련 법 제·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기업으로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소송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블랙컨슈머, 악의적인 법률브로커 등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남발될 것이며, 소송 제기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도적 부담에 따라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에 있다"며 "기업 경영권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더해 기업들에 예상하기조차 힘든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이 법안들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도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 분야별로 20여 개 법률에서 상거래에 의한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 거래업자 등에 대한 보호는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경제와 소비자 문화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된 이후에 산업적 영향과 법률적 측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국민적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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