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고자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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