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과속운전까지…'민식이법' 첫 구속

장한별 기자 / 2020-07-08 19:55:14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스쿨존 사고를 가중 처벌하기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구속 사례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39)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치인 어린이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또 그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씨의 차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25)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는 4월 초 발생했지만 신고는 4월 말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CCTV와 블랙박스 분석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시간이 걸린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에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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