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셀프 추천' 막는다…사외이사 추천과정도 배제

양동훈 / 2020-06-23 14:36:46
CEO 자격 요건 조항 신설…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과
횡령·배임 저지른 최대주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게 하고,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금융위원회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이 임추위에 참여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셀프 연임'을 할 수 없도록 당사자의 참석 자체가 금지된다.

CEO는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해,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조항에 비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조항도 신설된다.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선출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CEO에게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감사위원의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년의 최소 임기를 보장하되,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는 없도록 했다.

임직원의 보수 통제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보수 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은 개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최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를 통해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고 이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시 추진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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