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강화법안 재추진…'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임박

김이현 / 2020-06-15 10:51:18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없이 정부입법으로 발의 추진
갭투자 방지·대출규제 강화 등 추가 안정대책 강구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여당 의원 일부가 언급했던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최근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과 세금규제를 포함한 추가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5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강남3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도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21대 국회에서 추가 완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면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더라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카드를 곧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자,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대출규제 강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서울 강북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12·16 대책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했지만, 주택 가격 구간을 6억 원 등으로 더 낮출 수도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지책도 포함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5만3491건) 중 임대 목적은 2만1096건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9386건)보다 124.8% 급증했다. 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기간인 '보유 및 거주 2년 이상'을 더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을 도입해 전세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해 전세 보증금 등이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게 막으면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의 갭투자도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인천, 경기 군포, 화성 동탄1, 안산, 시흥 등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투자수요가 몰려들어 최근 집값이 큰 폭 상승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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