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워준다더니…'진돗개 도살' 70대, 사기죄로 검찰 송치

박지은 / 2020-06-14 14:52:31

진돗개를 잘 키울 것처럼 입양했다가 곧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에 사기죄가 적용됐다.

▲ 입양 간 진돗개 모녀 [청원인 페이스북 캡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A(7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횡령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입양으로 인해 진돗개에 대한 소유권이 A 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도살장 업주 B(65) 씨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은 지난달 17일 강아지를 직접 키울 것처럼 속이고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의뢰를 받고 진돗개 2마리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 돼 도살당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인천에 거주하는 청원인은 지난달 17일 강아지를 직접 키우겠다는 말을 믿고 A 씨에게 진돗개 2마리를 입양보냈다. 하지만 입양 다음날 개들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A 씨가 보낸 사진 속 개들이 입양 보낸 진돗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청원인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두 마리 모두 도살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원인은 "믿었던 사람을 통해 개들을 입양 보냈는데 2시간도 안 돼서 도살당했다. 가족들이 다 힘들어 한다. 할머니는 매일 우시고 아버지는 충격에 쓰러지셨다"며 A 씨와 B 씨에 대한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법 강화를 호소했다. 이 청원 글은 14일 오후 2시30분 기준 5만6397명의 동의를 얻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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