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 유동화 차단…ABS '위험보유규제' 도입

양동훈 / 2020-05-18 15:59:43
자산보유자 5% 신용위험 부담…도덕적 해이 방지
신용등급 요건 폐지…BB급이하 혁신·중기 발행 가능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보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되며, 신용등급 BB 아래인 혁신·중소기업도 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돼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며 개선안을 발표했다.

ABS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유가증권 등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자산 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ABS의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 Rule)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불필요한 시장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우량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그동안 흩어져 있던 ABS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등록 ABS의 핵심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등록 ABS의 중복 공시는 간소화하되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는 보완해 기존보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 요건(BB 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채권·부동산 등의 재산권에 한정돼 있는 대상자산 기준을 유연하게 정비해 유·무형 재산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권·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유동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며, 하위규정 정비·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신속히 추진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현대금융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며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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