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5월 15일 신청 마감
경기: 도민에게 기본소득 10만원 제공…현장 신청 가능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신청받고 지급한다. 각 지원금 수령 정보를 정리했다.
◆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와 상품권·선불카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방식에 따라 신청 시기 및 사용처가 달라 이를 둘러싼 혼란도 적지 않다.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가급적 신청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을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신청은 요일제가 적용되나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16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해제된다.
—사용처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세금이나 보험료도 낼 수 없으며 복권도 살 수 없다. 복권이나 귀금속 구매, 술 마시는 유흥업소, 주점, 노래방, 골프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학병원, 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 가능한가
동네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학원비와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연 매출 10억 미만의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다 써야 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라 예외지만 가능하면 8월 31일까지 쓰기를 권고한다.
—지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계산된다. 가구원 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다.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는?
지난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한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독립한 대학생 자녀, 따로 사는 노부모는
세대 분리가 된 대학생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산정돼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대학생 자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할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을 준다.
퇴직한 노부모는 별도로 지급된다.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부모가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을 올렸지만 따로 사는 경우엔 다른 경제공동체로 보고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전후로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지난 4월 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월 한 달 동안 가구원 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가구원 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한 가정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이혼, 출생·사망, 국적취득·해외이주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기간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치 단체에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5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변동 사항의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기존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는 지난 3월 18일 0시 기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 100%는 474만9174원이다.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이라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이거나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기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긴급생활비를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와 같이 5부제로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6인 가구는 50만 원을 받는다. 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하나로 받아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커피전문점, 서점, 일부 대형마트, 중소형마켓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 등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복지수당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달 마감됐고 현재는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초 거주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6월부터는 결혼이민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로도 지급됐으나, 현재는 신청이 마감돼 선불카드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다. 단,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오는 8월 31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사용처도 제한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KPI뉴스 / 강혜영·권라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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