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지출 10% 줄여라"…내년 예산 구조조정

강혜영 / 2020-05-06 10:00:09
기재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확정·통보
"코로나19로 세입 여건 악화되고 재정 소요 급증"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기재부는 6일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소요는 급증했다"며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 규모 축소에 집중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 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이번 지침에 명시했다.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 개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 규모 등을 재검토한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를 검토한다.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을 검토한다.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한다.

출연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500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한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공기관 경영평가를 반영해 1% 이내 감액을 하는 방식 등의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 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세부지침에는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방안도 담겼다.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통신공사는 난이도와 특성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이 밖에 세부지침에는 새로운 전시 문화시설·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점검 절차 강화,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쓰이는 예산인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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