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작년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결 늘어…기업부담 가중"

임민철 / 2020-05-06 09:46:44
간접공정·사외하청·비제조업 분야에 '불법' 판결 나와 사내하도급 노동자 소송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늘어 기업들의 인력 운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 작년 주요기업 사내하도급 관련 불법파견 인정범위를 다룬 소송을 분석한 결과 불법파견 판결이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작년 사내하도급 주요 판결 동향 표.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작년 주요기업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조사 결과 전체 13건 중 10건이 불법파견으로 판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거 주로 제조업 분야의 원청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에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번 조사에서 불법파견 인정범위를 다룬 판결 5건을 분석한 결과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사례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다고 봤다.

불법파견 인정범위를 다룬 작년 판결 5건 중 제조업 A사의 경우 법원은 하청 노동자 업무가 제조와 관련된 직접공정이 아닌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제조업 B사의 경우 제품 포장을 담당한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 제3의 공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법원은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관련 지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지휘·명령 행사의 근거로 보는 등 파견관계를 인정하고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서비스업 C사 관련 판결은 불법파견 인정범위가 비제조업 분야, 계열사 간 이동에도 확대 적용된 사례다. C사는 신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계열사 직원을 본사로 전출시켜 본사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추진했는데, 법원은 본사가 계열사 직원들에게 지휘·명령·인사관리를 한 점과 계열사에서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지속·반복 전출시킨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제조업 D사와 E사의 사내하도급 소송 판결은 두 사건 모두 제조 분야에서 생산공정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MES' 기반의 업무환경이 쟁점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재판에서 적법과 불법이 엇갈린 사례다. 이는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D사에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이 작업해야 할 내용을 MES로 전달해 사실상 지휘·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ES를 통해 전달된 작업내용을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볼 수 없다며 적법도급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E사 판결에서 법원은 MES 를 통해 공유된 작업방식이 임의로 변경될 수 없고 실시간 지시가 보내졌다는 점을 근거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지시·관리를 한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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