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밀린 종부세?…12·16 대책 후속입법 다음 국회로

김이현 / 2020-04-27 10:09:25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만
여야 간 의견 대립·코로나19 법안 처리로 통과 난망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등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대부분 21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20대 회기 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추경 처리가 주요 안건인 데다, 부동산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다음 달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들이 남은 기간 동안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안 등 주요 부동산관련 법안을 올 상반기 중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12·16 대책 직후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 1일로,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12·16 대책에는 종부세법만 아니라 소득세법 개편 방안도 포함됐으나, 역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상정만 된 상태다.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임대주택을 등록 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등으로 설정하는 법안,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등 12·16 대책을 뒷받침할 법률 개정은 대부분 이뤄지지 못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올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률들만 개정됐을 뿐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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