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조 고용안정패키지 추진…286만명 지원

강혜영 / 2020-04-22 14:38:55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총 90조 규모 지원책 발표
홍남기 "3차 추경 불가피…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
한은, 저신용 회사채·CP 20조 매입…소상공인 지금자원 10조
기간산업에 40조 투입…고용유지·자구노력·이익공유 조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을 내놨다. 

▲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고용노동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추진이 긴요하다"면서 "고용충격 흡수를 위해 재정을 통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일자리 지키기의 기반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영향이 집중된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 감소했다"면서 "향후 수출 등 실물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일자리 위기국면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일시휴직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기업의 실적 악화가 심화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총 10조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286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안정패키지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9000억 원이 투입된다.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등이 포함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현행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할 경우 지원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할 경우 월 50만 원 씩 3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에도 1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조5000억 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생계비 융자 확대 등 4000억 원이 담겼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요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이다. 특고·프리랜서에는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이 포함된다.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를 지원에도 3조6000억 원이 들어간다.

청년 일경험 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월 80만 원 씩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이 조건이다.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0시간 기준 최대 월 100만 원 씩 6개월간 지원한다.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이 조건이다.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에도 3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총 10조1000억 원 중 기금변경,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8000억 원은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나머지 9조3000억 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업안정화 지원 체계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기업안정화 지원체계도 보강한다. 피해기업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총 75조 원+α를 투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대책만으로는 기업자금애로 해결 및 주력산업 고용불안 해소 등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회사채・단기자금 관련 불안심리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간산업 등의 일자리기반 훼손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피해극복을 위한 기존의 100조 원+α 금융안정프로그램의 경우 35조 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 원+α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 원을 투입한다.소상공인 지금지원 1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에도 정부 예비비 4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 원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강화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재원과 관련해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함으로써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SPV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은과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간산업 일자리・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통해 유동성뿐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이다. 다만 고용안정 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지원한다.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대출, 지급보증,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매입, 특수목적법인(SPV)·펀드 출자 등 여러 방식으로 기업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신속한 기금 조성 위해 오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5월 국회에서 산은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설치 이전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자구 노력을 전제로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모두 합하면 약 90조 원 규모이다.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 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000억 원을 모두 더하면 총 89조4000억 원이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확정지은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혜영

강혜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