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안에 국회 통과 못하면 올해 납부분 종부세에 적용 못해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이 올해 납부분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코로나19 예산 처리안이 시급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미래통합당 추경호, 민생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기재위 의사 일정과 법안 심사 안건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2차 코로나 세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최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 12·16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올려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기재부도 4월 국회에서 12·16대책 원안대로 반드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12·16 대책 발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내년 12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청구되는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통합당의 입장은 '종부세 강화 반대'다.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종부세 완화였고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더 걷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다.
앞서 통합당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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