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펀드 운용사가 판단해 투자결정한 것" 금호그룹이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3월 발행한 850억 원어치 무보증 사모 영구채 가운데 300억 원을 사실상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런앤히트 6호'가 당시 영구채에 6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라임자산운용과 금호 계열사들이 이 펀드에 출자한 것이다.
'런앤히트 6호'는 라임자산운용이 300억 원을 투자했다. 또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 케이에프 등이 합계 300억 원을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이 1종 수익자, 에어부산 등이 2종 수익자 자격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라임이 먼저 상환받고 손해는 에어부산 등이 떠안는 구조다.
자회사가 모회사 영구채를 인수한 것은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은 상장사가 주요 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여나 증권 매입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지난해 환매 중단으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의 요구를 받고 이른바 'OEM 펀드'를 만들어준 바 있어 아시아나항공 지원을 위해 펀드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회사는 영구채 발행 당시 2차례에 걸쳐 850억 원, 650억 원어치 영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가 이후 650억 원에 대해서는 취소한다는 내용까지 공시하면서도 매입 주체는 알리지 않았다.
상장사인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IDT도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채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이와관련 "펀드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아시아나항공 영구채)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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