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서비스를 맡을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나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는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미래에셋캐피탈로부터 전자어음·매출채권에 대한 심사 서비스를 위탁받았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전자어음·매출채권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심사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히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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