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40% 석달간 건보료 30% 감면…"4대 보험료 부담 완화"

강혜영 / 2020-03-30 15:17:08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분할납부 허용
홍남기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외환·금융위기에도 없던 대대적 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40%까지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와 관련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보험료 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 보험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에 납부하는 3월 보험료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50%) 계층 546만 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 50% 감면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에는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 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30%를 석 달간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도 검토했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 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 개소(96.6%)가 대상"이라며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 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 개 사업장과 특고 노동자 8만 명"이라며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320만 호와 취약계층 157만 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 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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