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 2주간 동계휴정

주영민 / 2019-12-23 14:06:24
영장실질심사·체포적부심 등 일정대로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이 오늘부터 2주간 동계휴정기에 들어간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정병혁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특허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은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공판기일 △인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휴정 기간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휴정기에도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 △형사사건 구속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은 일정대로 진행된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법원 휴정기는 재판부 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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