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5일 분조위 결정 발표에 대해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판매 금융사들에게 투자손실의 40∼80% 배상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두 은행은 이미 발표한 재발 방지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초 분조위 수용 방침을 밝히고 성과평가제도(KPI) 전면 개편 등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에게 펀드 가입 전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투자 숙려제도'와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이를 철회할 권한을 주는 '고객 철회제도'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고객에게 판매한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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