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박모 씨는 자신이 가입한 모 손해보험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 측은 박 씨의 출근길부터 몰래 따라가 영상을 찍었다. 보험사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박 씨를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동영상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사 의견과 관련 진단서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박 씨를 몰래 찍었다.
당시 보험사는 박 씨를 고소하며 주민센터에 가는 걸 따라가보니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한 또 다른 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장 손님으로 위장해 영상을 몰래 찍기도 했다.
애초 미행이나 몰카가 없었다던 보험사는 취재가 계속되자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고 JTBC는 전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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