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제천시는 오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광업·제조업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을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2월말 조사 기준일 또는 조사일 현재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체명,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영업비용 등 13개 항목에 대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경우 광업·제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는 통계청의 최종 검토를 거쳐 잠정결과는 11월, 확정결과는 12월 이후 공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의 생산과 올바른 국가 정책 수립은 통계응답자의 정확한 답변에 달려 있다”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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