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2일 수도권 일대에서 160억 원 대 빌라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은행원 A씨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을 소개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어떤 사람 명의로 가입된 보증보험에 대한 수사 의뢰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3년간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를 놓으며 임차인 71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A는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주도했다.
부동산컨설턴트 B는 갭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무직 상태인 C의 명의로 빌라를 사들이고 곧바로 전세를 놓으면서 전세보증금으로 빌라구입금을 돌려막았다.
이 과정에서 A와 B는 1건에 850만 원의 수익을 챙기고,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2500만 원을 선뜻 지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인 피해자 중 40%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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