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 연휴 중소기업 특별대출·보증 21.3조 지원

황현욱 / 2023-09-25 08:47:42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다음달 15일까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 원(신규 2조3000억 원, 연장 1조7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 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 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신규 3조5000억 원, 연장 5조5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 원(신규 1조8000억 원, 연장 6조5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 원(신규 31조3000억 원, 만기연장 47조1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추석 명절자금 공급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권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기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금융권 대출 상환만기 자동 연장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에 미리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7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 등은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다음달 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하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후(10월 4일~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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