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운전자 감시 기능 美서 피소…"오경고·급정지로 사고위험"

양지욱 기자 / 2026-09-18 22:00:05
싼타페·아이오닉5·투싼·펠리세이드 등 2024∼2026년형 대상
원고 "크루즈컨트롤 해제·긴급 정지 유발"…현대차 입장 아직 없어

현대자동차 일부 차량에 탑재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전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주의 산만 상태로 잘못 판단해 주행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 현대자동차의 2026년형 팰리세이드, 싼타페, 투싼이 6월 23일 인터 마이애미 CF의 경기장인 누 스타디움에 전시돼 있다. [현대차 미국법인]

 

18일 미국 법률전문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운전자 4명은 지난 16일 현대차와 현대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 승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전방 주시 경고(FAW)와 직접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DMS)이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상황에서도 경고음과 경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보낸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내부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눈과 얼굴, 머리 위치 등을 확인한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시각·청각 경고를 보내고,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차량을 긴급 정지시킬 수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운전자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행동을 주의 산만 상태로 잘못 인식한다"며 "잘못된 경고가 오히려 운전자의 시선을 도로에서 돌리게 해 차량의 안전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일부 운전자는 운행 중 몇 분 간격으로 경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접수된 관련 민원 29건도 근거로 제시됐다. 민원 가운데에는 경고가 4분마다 또는 10∼15분마다 발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단소송 대상 차종은 2024∼2026년형 싼타페와 2025∼2026년형 아이오닉5·투싼·싼타크루즈, 2026년형 팰리세이드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해당 차량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표하는 집단소송 승인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명시적·묵시적 보증 위반과 부당이득, 주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가 관련 기능을 수리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비용을 돌려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요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소장에 담긴 오작동과 안전성 문제는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 판단을 통해 결함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현대차와 원고 측 변호인은 로360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사건명은 '헬렌 레데스마 외 대 현대자동차 미국법인 외(Ledezma et al. v. Hyundai Motor America et al.)'이며 사건번호는 '2:26-cv-10562'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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