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지방세등 고액체납자 308명 명단 공개

박상준 / 2023-11-15 21:30:49
법인 체납 1위 구원스티로폴 2억2100만원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건축업, 부동산업 순

충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08명 명단을 15일 도보와 누리집, 위택스에서 공개했다.

 

▲충북도청 청사.[UPI뉴스 자료사진}

 

명단 공개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5.1% 차지했으며,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7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56명, 건설‧건축업 53명, 부동산업 50명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지방세 212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3명)으로 전체 73.1%를 차지, 체납액은 40억원으로 전체 고액‧상습 체납액 95억원의 약 41.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청주시 구원스티로폴(대표 김인훈) 2억2100만원, 두산개발(대표 김두환) 1억5600만원, 동진이앤지(대표 이기연) 1억4400만원 순이었으며 개인은 음성군 김진욱씨(64) 2억1100만원, 진천군 박계수씨(64)와 청주시 윤종현씨(51)각 각각 1억5500만원을 체납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액 법인 1위 진천군 지앤디코리아로 3800만원이며 개인은 청주시 이준규씨(53)씨로 2억1100만원이었다.

 

충북도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충북도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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