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아파트 단지서 알몸 활보 여성, '이상 행동'에 응급 입원 조치

강기성 기자 / 2025-06-30 21:58:54

경기 평택시 관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알몸 상태로 배회하다가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제공]

 

30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 평택시 독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한 여성이 알몸 상태로 배회 중이라는 내용으로 112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발가벗은 채 인근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에 탑승해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그는 일정 시간 동안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횡설수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경찰은 소방 구급차를 이용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지역 경찰서장이 자해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정신질환자라고 판단하면 휴일을 제외한 3일간 응급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기성 기자

강기성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