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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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군청 청사 [신안군 제공] |
이번 제도는 적극행정 문화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며,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안군은 불이익을 완화하고 적극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계기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감수하여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신안군이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위해 공무원의 노력을 적극 장려하는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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