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권총 실탄 44발을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몰래 내다 버렸다가, 폐기물업체 직원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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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경찰서 전경. [이천경찰서 제공] |
경기 이천경찰서는 24일 '총포와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폐기물업체 직원이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44발의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후 경찰은 A 씨 집 내부를 수색했으나, 추가 실탄이나 그 외 총기나 무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44발의 실탄 중 3발은 현재 한국 경찰이 사용 중인 38구경 권총에 들어가는 실탄이며, 나머지 41발은 과거에 경찰이 쓰던 22구경 권총용 실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조사에서 38구경 권총과 22구경 권총 실탄 빼돌린 혐의를 인정했다"며 "빼돌린 과정과 범죄의 목적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인 A 씨의 소속과 계급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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