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가 의회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 전남 나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24일 의회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나주시의회 제공] |
홍영섭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조례안 내용은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나주시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8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홍영섭 의원은 "평소 우리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직원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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