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상향한 광주시의회 조례안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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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
강 시장은 12일 광주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항의의 표시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불출석한 뒤 오후 언론을 대상으로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을 향하지 못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아쉽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며 여기에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한다는 것이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와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쌓인 '나홀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양산해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킨 만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송받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전망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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