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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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보수단체 등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844㎡를 취득한 바 있다.
수사 결과,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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