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공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08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홈페이지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오는 19일 공시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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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0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
게시한 공고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이들은 이달 초 복지부의 현장 점검에서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는 게재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사유 발생시 효력 발생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고일인 19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명령서를 공시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다음 날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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