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훼손 우려 없는 시장조성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관련 전산시스템부터 구축할 것"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시점을 내년 3월 30일로 9개월가량 연장키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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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3. [뉴시스] |
금융위 임시금융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거래소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실태조사를 벌여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한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찾아냈다.
이날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발표하면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금지할 때와 같은 조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만연해있고, 불법 공매도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내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도 구축키로 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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