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처남,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전혁수 / 2023-11-23 20:07:29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 '개발부담금 최소화하려 공사비 부풀렸다' 판단
김 씨 측, '위조문서 아냐' '공무원이 확인 의무 다하지 않은 것' 주장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처남 김 모 씨와 ESI&D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2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뉴시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ESI&D의 실질 소유자다. 김 씨 등은 개발비용 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A사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토사 운반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고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지난 2021년 11월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 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 문서를 행사해 공사비를 부풀려 개발부담금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28일 김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문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토사 처리 문서를 작성한 공동피고인이 관계회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 내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충분히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믿는 등 법령에 따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공판 직후 "위조 사실을 몰랐느냐", "공모한 것이 사실이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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