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제빵 프랜차이즈업체 파리크라상이 제조 판매한 '곶감 파운드' 1만4924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회수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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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곶감파운드. [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리크라상 대구 달서공장에서 제조해 판매한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구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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