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도 박삼구 전 금호 회장에게 징역 10년 구형

송창섭 / 2023-11-21 19:19:55
“경영권 확보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죄질 나쁘다” 판단
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3~5년‧법인에는 벌금 2억 구형
1심 법원, 검찰 구형량 받아들여…2심 선고는 내년 1월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률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8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아시아나항공에 수조원대 공적 자금과 수많은 주주들의 자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에겐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막대한 자산과 계열사를 빼앗겼고, 사실상 총수일가의 과오를 국민혈세로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박삼구 등 총수일가의 주식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실제 (자금이) 사용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 원에 인수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박 전 회장에게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돼 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에서 거론되는 사항들은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 위에 놓인 그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임직원들과 고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엄청난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1심 재판부 판단이 너무 억울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17일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년 125일이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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