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2일부터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박상준 / 2023-12-07 18:58:16
명절인사와 출판기념회 현수막, 연하장 다량 발송 단속 강화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선관위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이외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는 말(言) 또는 전화 이용(선거일 제외)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이 있다.


또 선거일 전 120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2일부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의로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출판기념회 일정 고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다량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