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17% 상승…12년만에 최대

정해균 / 2019-03-14 19:28:21
전국 평균 상승률 5.32%…과천 23% 전국 최고
시세 12억 넘는 주택 중심으로 상승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5.32%로 집계됐지만 경기도 과천, 분당, 광주 남구 등은 공시가가 많이 뛰었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1073만 가구와 연립‧다세대 266만 가구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32%로 작년(5.02%)보다 0.3%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산정됐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를 유지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국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지만, 가격대별 불균형은 적극 개선했다"며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시세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중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4.1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9.77%)와 대구(6.57%)도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4.74%), 대전(4.57%), 전남(4.44%), 세종(3.04%) 등 4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지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지역은 하락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공시가격 산정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시로 상승률은 23.41%에 이르렀다.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서울 마포(17.35%), 영등포(16.78%), 성동(16.28%) 순이었다. 

반대로 경남 거제(-18.11%)는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공시가격은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 폭이 더 컸다. 공시가 12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 공동주택의 가격상승률은 18.15%,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는 17.6%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그 이하 주택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3.9%를 나타냈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이하는 3.76%, 전용 60~85㎡는 4.67%, 전용 102~135㎡는 7.51%, 전용 165㎡ 초과(9만1000호, 0.7%)는 7.34% 상승했다. 중대형 면적의 상승률이 소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공시가격 산정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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